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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의8조 ·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8(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중앙회 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등(이하 "지정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을 하기 전에 문서로 해당 어선원등에게 그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입원 요양 중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외출ㆍ외박
2.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의 불이행
3.그 밖에 중앙회 또는 지정의료기관등의 요양에 관한 지시 위반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영 제25조의3에 따른 범위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등은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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