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서식)
①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