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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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규칙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ㆍ납부서 및 동의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ㆍ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 및 제64조와 영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규칙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ㆍ납부서 및 동의서 등의 서식은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11>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서식 및 서류만으로는 그 서식에 적힌 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 확인을 위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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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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