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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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의 부상 및 질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그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관련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를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요양 중인 어선원등의 부상 및 질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그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는 경우에 관련 요양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다를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중앙회는 어선원등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려면 해당 어선원등 또는 그 가족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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