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법 제40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중앙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은 어선을 단위로 적용한다.
④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인상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하 또는 인상한 보험료율을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