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7>
1.보험급여 및 환급금(중앙회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결정은 없었으나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급여 및 환급금
2.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 및 환급금
3.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중인 보험급여 및 환급금에 준하는 금액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보험연도내에 징수한 보험료중 그 보험연도말 현재 미경과 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2.보험연도말 현재 계속되고 있는 보험계약중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