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7>
1.보험급여 및 환급금(중앙회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납입한 보험료중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결정은 없었으나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급여 및 환급금
2.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으로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 및 환급금
3.보험급여 및 환급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중인 보험급여 및 환급금에 준하는 금액
②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보험료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보험연도내에 징수한 보험료중 그 보험연도말 현재 미경과 기간의 부분에 대하여 징수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
2.보험연도말 현재 계속되고 있는 보험계약중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환급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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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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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제5조의2 · 요양급여의 신청 등제5조의3 · 요양급여의 결정 등제5조의4 ·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제5조의5 · 진료비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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