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5 (통보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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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1.12.16>
1.선박 출입항 확인증명서
2.선원명부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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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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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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