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5 (통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의4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 어선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2021.12.16>
1.선박 출입항 확인증명서
2.선원명부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중앙회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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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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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11> | 어선원보험 미가입 어선 통보서 | 어선 정보 | 어선번호 | 선 박 명 총 톤수 | 업 종 선 적 항 | 확인 당시 승선 인원 어선의 소유자 | 성 명 (대표자명) |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확인 경위 및 개요 | 「어선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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