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①중앙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100분의 90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증감표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