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64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천재지변 등으로 이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의 휴무일인 경우
3.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어선의 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