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해당 보험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2.제1호에 따른 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해당 보험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4.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중앙회 감사의 감사의견서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산내용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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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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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제5조 ·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제5조의2 · 요양급여의 신청 등제5조의3 · 요양급여의 결정 등제5조의4 ·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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