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1.선체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선체가격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선령별 감가상각율
2.기관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기관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3.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 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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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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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보험료율의 산정방법
1.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보험료율 구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선원보험의 보험료율(100%) = 위험보험료율(80%) + 부가보험료율(20%) 나. 어선보험의 보험료율(100%) = 위험보험료율(80%) + 부가보험료율(20%) 주1) 위험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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