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법 제52조 후단에 따른 어선의 잔존가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4.7.24>
1.선체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선체가격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선령별 감가상각율
2.기관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의 기관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
3.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의 잔존가액: 어선이 건조된 때 그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 가격 ×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설치기간별 감가상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