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어음법 · 공포일 2020-06-09 · 시행일 2020-12-10 · 소관 법무부 · 조문 26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0-06-09 · 시행 2020-12-1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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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어음의 소멸제11조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제12조 지급거절제13조 상환청구제14조 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제15조 안전성 확보 의무제16조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제17조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제18조 약관의 명시ㆍ통지 등제19조 이의제기와 분쟁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제21조 지정의 취소제22조 벌칙제23조 과태료제24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제3조 전자어음관리기관제4조 적용 범위제5조 전자어음의 등록 등제6조 전자어음의 발행제6조의2 전자어음의 이용제7조 전자어음의 배서제7조의2 전자어음의 분할배서제8조 전자어음의 보증제9조 지급 제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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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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