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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3조 · 상환청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상환청구)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상환청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환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1.전자어음
2.배서전자문서
3.지급거절 전자문서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하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전자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상환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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