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3조 · 과태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
2.제20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8>
1.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2.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5.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