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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8조 · 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할 때에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관을 발급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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