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1조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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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음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어음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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