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1조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어음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전자어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