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 (전자어음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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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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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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