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 (전자어음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③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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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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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전자어음관리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 범위제5조 · 전자어음의 등록 등제6조 · 전자어음의 발행제6조의2 · 전자어음의 이용제7조 · 전자어음의 배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