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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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이의제기와 분쟁처리제20조 ·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제21조 · 지정의 취소제22조 · 벌칙제23조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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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