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어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어음법」 제75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2.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3.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4.사업자고유정보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있는 지역은 「어음법」 제75조제4호에 따른 지급지(支給地)로 본다.
발행인이 제1항의 전자어음에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제7호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어음법」 제10조(같은 법 제77조에서 인용하는 경우의 해당 조항을 말한다)에 따른 백지어음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어음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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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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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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