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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정지원의 신청 등
제11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제12조
학교헌장
제13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4조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제2의2조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제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제4조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의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6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제7조
학생의 정원
제8조
제9조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제9의2조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