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교육부 · 조문 20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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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정지원의 신청 등제11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제12조 학교헌장제13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14조 제15조 규제의 재검토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제2조의2 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제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제4조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조의3 위원의 해임ㆍ해촉제6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제7조 학생의 정원제8조 제9조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제9조의2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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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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