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념
2.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외국교육기관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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