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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학교헌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념
2.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외국교육기관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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