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학교헌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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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1.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념
2.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3.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4.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5.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6.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
7.외국교육기관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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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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