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승인권자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0.9.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0.9.8>
1.법 제5조에 따라 승인권자가 승인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폐쇄에 관한 사항
4.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정지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승인권자가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