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①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2020.9.8>
1.명칭
2.설립목적
3.위치
4.대표자
5.학칙
6.학교헌장
7.학사운영계획(학과ㆍ전공ㆍ학생정원ㆍ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8.개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9.교사(校舍)의 현황
10.실험ㆍ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11.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
12.교원의 명단
13.개교예정일
14.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5.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계획 확인서
16.외국교육기관과 경제자유구역 또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협약서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을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2020.9.8>
③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3.9, 2013.3.23,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