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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2020.9.8>
1.명칭
2.설립목적
3.위치
4.대표자
5.학칙
6.학교헌장
7.학사운영계획(학과ㆍ전공ㆍ학생정원ㆍ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
8.개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
9.교사(校舍)의 현황
10.실험ㆍ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
11.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
12.교원의 명단
13.개교예정일
14.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5.외국학교법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설립계획 확인서
16.외국교육기관과 경제자유구역 또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협약서
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을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2020.9.8>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3.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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