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20.9.8>
1.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정원
가.「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다.「약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사 및 한약사
라.「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②교육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개정 2011.12.21>
④삭제 <2011.12.21>
⑤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는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