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2.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설립ㆍ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학교의 건학이념
6.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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