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2.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3.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4.설립ㆍ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5.학교의 건학이념
6.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