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①외국학교법인 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승인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폐쇄사유
2.폐쇄 예정연월일
3.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5.잔여재산의 처분계획
②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