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학교법인 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승인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폐쇄사유
2.폐쇄 예정연월일
3.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4.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
5.잔여재산의 처분계획
②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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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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