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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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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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 따른과태료금액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일수있다. 다만, 과태료 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가.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나.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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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재정지원의 신청 등제11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제12조 · 학교헌장제13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