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승인권자는 교육계ㆍ교육관련 단체ㆍ산업계 그 밖에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승인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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