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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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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