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2조 ·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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