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과 중 국어 및 사회(한국사 등 교육부장관이 사회 관련 교과로 인정하는 교과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③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은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