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ㆍ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승인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ㆍ장부 및 참고자료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