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ㆍ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②승인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1.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그 밖에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ㆍ장부 및 참고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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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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