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7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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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제11조 개발비용 등의 산정제12조 부과율제13조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제14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제17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제19조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제2조 정의제20조 자료제출의무제21조 자료의 통보제22조 권한의 위임 등제23조 벌칙제24조 과태료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제4조 징수금의 배분제5조 대상사업제6조 납부의무자제7조 부과기준제8조 기준시점 등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