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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조문 0개
조문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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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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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8, 2017.3.21, 2020.6.9, 2020.8.18, 2021.7.20,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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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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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의 배분
제4조(징수금의 배분)
5
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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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제6조(납부의무자)
7
부과기준
제7조(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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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등
제8조(기준시점 등)
9
주택가액의 산정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10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11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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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율
제12조(부과율)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9,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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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제13조(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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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15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16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제16조(고지 전 심사 청구 등)
17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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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제18조(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 고지,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징수방법, 행정심판의 특례 등 재건축부담금의 납부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차 납부의무 조합원에 대한 납부고지는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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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제19조(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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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의무
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0.6.9, 2020.8.18,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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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통보
제21조(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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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등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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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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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