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3.12.26>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제22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의뢰한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0.8.1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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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조문 인용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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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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