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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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등(「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등 관련)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받은 조합이 면제 대상 아닌 조합과 합병한 이 사안에서 A·B·C 재건축사업 모두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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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익환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3조 ·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제4조 · 징수금의 배분제5조 · 대상사업제6조 · 납부의무자제7조 ·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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