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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