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과태료)
①제20조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1, 2020.6.9>
1.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기간(이하 이 항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해태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해태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4.해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때 :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③삭제 <2009.4.1>
④삭제 <2009.4.1>
⑤삭제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