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호에 따른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6.9, 2020.8.18>
②제1항에 따른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주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자가 국가데이터처 승인을 받아서 작성한 주택가격 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기준시가 변동률, 국가데이터처 승인을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사ㆍ산정하고 이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6.1.19, 2020.6.9, 2023.12.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2개 · 설립 등·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재건축이익환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