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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2항 단서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납부대행 수수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제2항에 따라 물납한 주택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의 구체적 기준ㆍ절차 및 가격의 산정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1.제9조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
2.동일 공급유형 일반분양분의 분양시점 분양가격. 다만, 동일 공급유형의 일반분양분이 없는 경우에는 근접한 공급유형의 면적별 일반분양 단가를 반영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납된 주택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귀속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납된 주택을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7.3.2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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