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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 부과기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
2.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3.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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