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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 자료제출의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0.6.9, 2020.8.18, 2023.12.26>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3.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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