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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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17-07-26 · 시행 2026-07-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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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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