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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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26.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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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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