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3조 (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직위별 직무등급의 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
4. 관련 별표
구분 국가공무원으 로보하는부 시장ㆍ부지사 기획업무담당 실장 기획업무담당 담당관 농업기술원 장 서울특별시 가등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부산ㆍ대구ㆍ인천ㆍ 대전ㆍ울산광역시 가등급 나등급 세종특별자치시 가등급 나등급 도,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가등급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