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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총장 등
제11조
교원 등
제12조
학비지원과 조건이행
제13조
학비 지원의 중단
제14조
경비 부담
제15조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
부설교육기관 등
제16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제17조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제3조
학생선발방법
제4조
학칙
제5조
교육과정 등
제5의2조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제5의3조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의4조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6조
학점당 이수시간 등
제7조
실습시설의 지정 등
제8조
기숙사생활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