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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 · 교원 등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교원 등)

대학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2020.1.7>
제1항의 교원 외에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명예교수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7>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 등은 총장이 임용하고 명예교수등은 총장이 임용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9.29, 2012.2.29, 2020.1.7>
명예교수등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위촉하되, 그 자격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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