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 (부설교육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공포 · 2022-06-2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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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2.1.25, 2022.6.28>

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그 밖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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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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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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