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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의3조 ·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 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학위심화과정의 학생선발 기준,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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