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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 총장 등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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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총장 등)

대학에 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07.11.30, 2009.9.29>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09.9.29>
삭제 <2007.11.30>
삭제 <2009.9.29>
삭제 <2009.9.29>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후 총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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