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총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공포 · 2022-06-2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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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에 총장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에 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07.11.30, 2009.9.29>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09.9.29>
③삭제 <2007.11.30>
④삭제 <2009.9.29>
⑤삭제 <2009.9.29>
⑥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후 총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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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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