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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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학비 지원의 중단제14조 · 경비 부담제15조 ·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제16조 · 부설교육기관 등제16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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