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이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체장애, 질병,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 지원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3.3.23>
②「병역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29, 2016.11.29, 2020.1.7>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3.3.23, 2020.1.7>
④제3항 본문에서 "지원받은 학비"란 입학금ㆍ수업료ㆍ기숙사비 및 실습비 등 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에게 지원한 경비와 물품대금을 말한다.
⑤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1.인적사항
2.사업장명 및 소재지
3.종사 분야 및 형태
4.종사하고 있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의 규모
5.그 밖에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7>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같은 광역시 안에서 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특별자치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휴업ㆍ폐업ㆍ이직ㆍ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7>
⑧총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0.1.7>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