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의4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 및 관련 분야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학위심화과정이 설치된 과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농수산물과 같은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과를 말한다. <신설 2017.1.17>
③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 학생 수는 해당 연도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모집단위별 총 학생 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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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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