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의2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총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개설학과 및 형태
2.수업연한
3.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5.교육과정 운영계획
6.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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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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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학생선발방법제4조 · 학칙제5조 · 교육과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5조의2 ·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3 · 학위심화과정의 운영제5조의4 ·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제6조 · 학점당 이수시간 등제7조 · 실습시설의 지정 등제8조 · 기숙사생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