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총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개설학과 및 형태
2.수업연한
3.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5.교육과정 운영계획
6.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