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의2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9공포 · 2022-06-2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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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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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총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개설학과 및 형태
2.수업연한
3.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5.교육과정 운영계획
6.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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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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